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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Scenario Writers Association

법률코너 및 사례

[청원서] 저작권 소식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231회 작성일 05-09-21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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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의 생명은 창작, 창작의 지킴이는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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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는 여야 의원 공동 발의로 “저작권법 전문 개정안”이 논의 중이며 이미 공청회도 갖은바 있고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본협회에서는 10년여의 각고 끝에 2001년 9월 12일부로 영화예술단체로는 유일하게 “저작권 신탁관리업” 허가를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득한바 있다.
그후, “시나리오뱅크” 사업과 연계하여 시나리오저작권의 확보를 보장하는 “표준각본계약서”가 시행되는 듯 했으나 영화진흥위원회의 뱅크사업지원 중단으로 작가저작권은 저작권 이용자(영화제작자)의 절대적 우월권에 짓밟혀서 법에 보장되어있는 모든 권리를 영구히 포기하는 불공정 “각본 양도 계약서”가 통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협회에서는 현재 국회 문광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작권법” 전문 개정안에 영화예술 선진국이며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보인 프랑스나 독일등 대다수 유럽국가처럼 저작권 양도계약(불공정계약)의 무효화와 저자권 법 제41조 (저작재산권의 양도)의 폐지 등 저작자(작가)의 저작 재산권이 침해 받지 않는 법적, 제도적 강제 조항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청원서 보낸 곳
○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 국회 문화관광우원회 전문위원(5명)
○ 각정당 문화관광위원회 전문위원 (5명)
○ 문화관광부 저작권과
○ 저작권 심의조정위원회
○ 한국저작권단체 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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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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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 다망하신 국사에 노심초사 하시면서 특히 우리나라 기간 산업으로 자리 잡은 영상 산업의 선진화에 밑거름인 "저작권 법" 전문 개정을 위한 입법 활동을 하시는 의원님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희들은 영상산업의 초석이라고 할 수 있는 시나리오 작가로서 우리들의 모임체인 사단법인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는 1992년 7월부터 현재까지 13년 동안 자력으로 3천여명의 영상작가전문인력을 양성한바 있으며 또한 10년에 걸친 각고의 노력 끝에 2001년 9월 12일부로 영화예술단체로는 유일하게 "저작권 신탁관리업" 허가를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득한 바도 있습니다.
당시 시나리오저작권 이용자인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대표(회장 유인택의 위임을 받아 여한구 Y2시네마 대표와 제협 사무국장 참석)와 본협회 유동훈 이사장과 최석규 상임부이사장이 문광부 저작권 과장 및 저작권 담당관 입회 아래 장시간에 걸친 협상 끝에 "저작물 사용료 규정"(첨부1)에 합의 하였고. 동 규정에 의거 국제 수준에 미흡하나마 "표준각본계약서"(첨부2)를 성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영화제작자의 다수가 제작가협회(제협)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또한 제협 회원사 일지라도 자사의 이해관계에 따라 제협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사례가 허다하며 따라서 합의된 "저작물 사용료 규정"에 따른 "표준 각본계약서"는 기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본협회에 저작권을 신탁한 바 있는 저작자(시나리오작가) 개개인이 "저작물 사용료 규정"에 의한 각본계약서를 체결하면 될 것 아니냐는 단순한 대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저작물에 대한 경제적 투자에 대한 결정권이 전적으로 이용자(영화제작자)에게 있고 경제적 역학적으로 이용자가 저작자보다 절대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에 현 저작권법 제75조 2항에도 명시되어있고 저작자단체(본협회)와 이용자 단체(제협)간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을 송두리째 양도하는 노예문서와도 같은 저작권 양도 계약이 체결되고 있습니다. (첨부 3,4,5)
그렇다면 이러한 불공정계약을 방지할 수는 없을까요?.......... 단연코 있다고 봅니다.
영화예술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나 독일처럼 법적, 제도적 장치로서 저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하면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프랑스나 독일계보와 같은 "대륙법계"에 속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일 저작자 계약법"이나 "프랑스의 저작권 이용 계약법"에서 명문화 한 것 처럼 저작권의 임의적 양도금지 및 무효의 강제 조항이 신설되기를 저작자, 즉 우리 시나리오작가는 갈망합니다.
참고로 창작분야에서 본질상 시나리오와 유사한 방송작가의 경우 10여년전부터 저작물 신탁관리업을 정부로부터 승인받아 3개 방송사는 물론 민방 및 유선방송과도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재방송, 지방방송, 해외수출, 비디오, DVD 등 온갖 분야에서 엄청난 상당한 저작 재산권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나리오작가의 경우 전술한바와 같이 저작권 이용자인 영화제작자의 부침이 심하고 (문광부에 신고된 제작자가 약 1,400에 이름)또한 이용자 단체(제작가협회)의 통괄력 문제로 단체 협약을 체결한다고 해도 그 실효성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제반 역학 관계상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우리 시나리오작가는 법적 강제규정에 의지 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저작권 양도의 자유"를 인정한 저작권법 제41조는 저작권 박탈의 자유를 이용자 측에 부여하는 것으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저작자(작가)의 창작 의욕과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은 저작 재산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국가 기간산업으로 자리매김한 영상산업의 초석인 시나리오작가가 창작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준 정신적 만족과 문화 경제에 대한 창출효과를 고려할 때 금번 의원 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저작권법 전문 개정"에서 저작권 양도계약(불공정계약)의 무효화 등 저작자(작가)의 저작재산권이 침해 받지 않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수립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의원님의 강녕과 무궁한 영광을 기원합니다.
(첨부) 1. 저작권 관련 약관 및 규정 - 1책
(저작물 사용료 규정 포함)
2. 표준각본계약서 - 1부
3. 각본계약서(제작사측 1,2,3) - 1부씩
2005년 9월 일
(사)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이사장 유 동 훈
외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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